무면허에 안전모도 없이..'위험천만' 킥보드 질주
[KBS 창원] [앵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보험사들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탑승 인원을 초과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전동킥보드가 부딪쳤습니다.
당시 킥보드에 탄 2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탑승 인원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3만 원 말고는 처벌이 없었습니다.
사거리에 멈춰선 차량을 앞질러 가는 전동 킥보드 한 대.
잠시 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이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습니다.
탑승 인원을 어기고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우/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팀장 :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 탑승 인원 위반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으로 범칙금만 모두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해 6월 만들어진 손해보험협회의 기준으로 따지면,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킥보드와 직진하던 자동차가 부딪칠 경우 전동킥보드가 60, 자동차가 40으로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사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30여 가지 사고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현희/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과실분석팀장 : "(정원 초과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올 8월부터 사고 과실 비율을 자문 의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의 지난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등 전국 단속 건수는 모두 7만 3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0건이 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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