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 3건, 국회 특위 통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29일 통과했다.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수조원의 세수를 포기하는 데도 효과가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요청해 추가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홍보를 하고 민생특위도 만들었는데 내부 절차가 어려워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건 위기상황에 맞지 않다”며 “2022년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별 적용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며 적용기간을 내년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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