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웨이 코디도 노동법상 근로자".. 특고직 인정 판결

윤예원 기자 2022. 7.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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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렌탈 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코웨이가 코디 업무 지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디가 코웨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도 업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보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 볼 수 있다"며 "코디가 노동조합을 통해 코웨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위임계약의 조건, 관리하는 계정 수의 분배 기준 등을 교섭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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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렌탈 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코웨이가 코디 업무 지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디 역시 근로자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 코디·코닥으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2019년 11월 설립 이후 이듬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코디’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코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 역시 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하자 코웨이는 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코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 법원은 결국 코디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디는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계약 내용은 코웨이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사측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디 업무 지휘·감독에 대한 코웨이의 입김이 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코디들은 고객 방문 일정과 업무 시작·종료시간, 업무 내용 등을 코웨이가 개발한 앱에 실시간으로 입력했다. 코웨이는 코디 측에 고객 응대 화법과 작업 방식, 복장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지시했다. 또한 코웨이는 코디의 업무 성적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혜택을 각각 달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코디가 코웨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도 업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보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 볼 수 있다”며 “코디가 노동조합을 통해 코웨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위임계약의 조건, 관리하는 계정 수의 분배 기준 등을 교섭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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