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어민 수사 '국민-외국인' 쟁점..판례 해석 논란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판례 등을 근거로 추방 가능한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 전 외교부 장관(지난해 2월)> "남북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해당 판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북송금 사건.
정부 허가 없이 거액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은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없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대법원은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함에 있어서는 남북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외국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해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그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헌재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탈북 어민을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으로 보고 출입국법 등에 따라 추방했다는 게 지난 정부 주장입니다.
검찰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보고 규정을 만들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잘못된 확장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내의 어떤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래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밖의 사항으로 확장하는 건 틀린 겁니다."
반대로 북한의 '해외공민증'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어서 추방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북송이 위법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 #박지원 #해외공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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