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할 아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고소장 거절한 인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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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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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성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게 더 빠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에 대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 후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돼 있다.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
미추홀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접수는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돼 A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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