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할 아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고소장 거절한 인천 경찰

이영민 기자 2022. 7. 29.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성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게 더 빠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에 대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 후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돼 있다.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

미추홀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접수는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돼 A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우림, ♥김연아 여왕 모시듯"…극장 데이트 목격담'첨밀밀 가수' 中서 대박 스타, 한국 귀화해 농부 된 사연SG워너비 김진호, 품절남 된다…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16세 연하♥' 신성우 "아내 너무 어려 '내가 도둑' 생각"최희, 17년전 과거사진 대방출…'연세대 여신' 미모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