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직접 계약 막았더니, 별건 수주?..조합원만 피해
[KBS 창원] [앵커]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업체와 조합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도 비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비위에 따른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서울시처럼 자치단체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창원의 한 재개발 구역.
철거업체와의 공사 대금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착공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들 충격이 온 상태고. 사업이 오랫동안 안 됐기 때문에 간절한데 지휘부의 공백이 걱정되는 거죠."]
철거업체와 조합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철거업체가 맡았던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철거업체의 무리한 작업으로 제2 용산 참사가 발생하는 걸 막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등에 뒷돈이 흘러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에도 재개발 비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에 특정 업체를 철거 용역업체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시공사가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법 개정 전 설립된 조합들은 철거 공사의 분리 발주를 강행합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조합은 철거업체 선정을) 시공사에 준 겁니다. 철거 사고가 (잡음이) 많이 나는 조합은 조합이 철거 발주를 준 거예요."]
또, 사실상 철거 과정의 하나인 '이주 관리'를 포함해 '범죄 예방'과 '지장물 철거' 등을 별도의 공사 계약으로 수주합니다.
용역비를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김상윤/법무사 : "과거 이주 관리를 다 철거업체들이 하던 업무란 말이죠. 과거에 폭리를 누렸는데 그거를 못 누릴까 봐 이제 막 용역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경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7곳.
비위에 따른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 같은 자치단체의 감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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