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수사우선권' 공수처법 24조 1항에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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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29일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여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의 소위 이첩요청권인 공수처법 24조1항을 폐기하는 게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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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29일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여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의 소위 이첩요청권인 공수처법 24조1항을 폐기하는 게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여 차장은 "24조 1항에 의해 저희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여태까지 두 번 밖에 없다. 공수처가 이 조항을 남용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조항을 만들 때는 수사기관이 혹시 과잉·축소·불공정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 기관들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공수처가 언제라도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24조 1항은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차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기존 수사기관이 완전무결하고 불편부당하게 불공정함이 전혀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다음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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