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은희"'비 경찰대' 출신 중요치 않아, 김순호 치안감 불행한 임명 받은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권은희 "'비 경찰대' 출신 중요치 않아, 김순호 치안감 불행한 임명 받은 것"
-김순호 치안감 임명, 출신 아닌 역할이 중요
-경찰대 개혁, 개혁 관점의 접근 아닌 갈등 유발의 관점으로 접근해
-경찰국 신설, 명백하게 위헌이고 위법인 사항
-이상민 탄핵 필요성 당연히 있어, 논의 진행 중
-검수완박 대안으로 경찰위원회 있어, 실질화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지난 주말 경찰 서장 회의 뒤에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법조인이시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임명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은희>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장을 임명하면서 비 경찰대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출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국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청이라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에 대한 장악의 통로로 쓰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임명을 받으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경찰 장악의 수단인 경찰국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행한 임명이라고 보시는 군요.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내에 세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안부 공무원, 그리고 경찰대 출신, 비 경찰대 출신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얘기죠.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대와 비 경찰대 출신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경찰대라는 것은 법적인 토대가 특수 목적 국립대학인데요. 특수한 직역에 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된 국립대학이고,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인력 양성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경찰대가 그렇고, 세무대가 그랬고요. 철도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채용 절차를 통해서 7급이나 8급, 초급 장교로 임관을 하는 졸업 이후의 진로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경찰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대가 변했으니, 세무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가 됐고 철도대학도 민간 대학으로 넘기는 변화를 가졌으니 경찰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몰라도, '불공정하고 특혜다'라고 접근을 하셨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마치 불공정하고 특혜의 수혜자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 방식 자체는 옳지 못하고, 또한 의도적인 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경찰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의 고위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고위직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경찰과 관련된 진정한 개혁의 관점이고,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국회를 통해서 경찰 계급 현행 11개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계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7~8개 정도로 계급을 줄여서 내부의 인사 경쟁 부분을 완화시키고,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 승진과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현장 경찰을 우대하는 그러한 경찰 인사가 돼야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의 관점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셨을텐데, 갈등 유발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엉뚱하게 짚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
◇ 이재윤> 고위직 인사의 편중 문제, 인사 직급 체계를 바꾸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경찰대 개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위법하냐는 것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의견이 다르시죠?
◆ 권은희>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을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소속이 행안부인 것은 맞고, 정부조직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핵심은 소관 업무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과연 소관 업무로 하느냐의 부분이 핵심이고, 소관 사무로 해야 행안부 장관이 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고, 직무 권한이 있어야 지휘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보조를 위해 경찰국과 같은 소속 직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34조 1항은 행정안전부가 치안사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단순한 누락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래 '내무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라는 정부조직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12월에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 통제,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치안 본부로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심지어 고문치사와 같은 사건까지 벌어진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경찰의 중립성을 요구하게 되고, 당시 입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당시 내무부 장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 업무를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이 치안사무를 법률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고, 이 법률이 경찰법이고요.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치안 사무와 관련된 견제를 하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 규정들을 무시하고, 이 부분을 외면하고 아전인수로 소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일련의 이런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위헌이고 위법인 사항입니다.
◇ 이재윤> 정부조직법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직무 규정까지 다 언급되어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 권은희> 정부조직법은 소속을 가지고 직무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고, 소관 사무가 있을 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직무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권은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참 구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 권은희> 쉽게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은 32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장관 32조 1항에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검찰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국이라는 소속기관 직제를 둘 수가 있는 거죠.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슈 가운데 하나는 또 인사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행안부 장관에 의한 인사가 진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이 만들어지든 없든 간에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 제청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 권은희>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차적인 권한이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추천에 따른 것을 임명권자에게 제청하는 절차적인 권한인 것이고요. 실질적인 인사권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자문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경찰청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공무원법 규정이고요. 이러한 경찰청에서 추천권자가 행사하는 인사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준해서 능력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자체가 승진 대상자와 이를 평가하는 1, 2,3차 평정권자가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총경이 경정의 1자 평정권자인데, 서장인 총경이 과장인 경정의 해당 과의 업무를 매일매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치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치안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공무원법상 능력실증인사인데요. 행안부 장관이 경정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주관적으로 정부 보고나 세평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객관적인 능력실증의 인사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총경 이상의 고위직인데 그러면 경정부터 행안부 장관의 인사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경정부터는 계급 정년입니다. 경정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이 아니더라도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인사권에 절박하고 절실하게 목을 메야하는 특성이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재채기만 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사권을 통한 경찰 장악은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한 얘기가 인사 제청권,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인사 제청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인사권 전체를 다 경위 이상의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다 행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인사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그러니까 지금 인사제청권은 절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 절차와 관련해서.
◇ 이재윤> 그게 확대가 된 겁니까? 경정 이상에서요.
◆ 권은희> 총경 이상이기 때문에, 총경 승진 대상자인 경정부터 인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인사권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 거죠?
◆ 권은희> 기존에 있었던 인사권은 제청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 맞는데, 이 절차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행사를 한, 임명권자에게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제청하는 그런 절차적인 권한이었는데, 지금은 경찰국에 인사과를 설치를 하고 그 업무를 보겠다고 하니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권은희> 위헌 위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당연히 여전히 있습니다.
◇ 이재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권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전 경찰장악 관련된 TF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하고는 탄핵과 관련돼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한정애 위원장님으로 새로 위원장이 선임이 되셨는데 한정애 위원장님 하고는 8월 3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정부 여당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권 의원께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계신데, 여기에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 권은희> 대안은 지금 새롭게 제시하지 않아도 이미 경찰법에 경찰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질화해서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이 실질화와 관련된 방법은 대부분의 외국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화를 위해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임명을 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과 구성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국회 추천과 그리고 위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 좀 더 경찰 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위원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돼 버렸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권은희>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질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게 지난 정부였던 게 맞고요. 그 부족했던 지난 정부에서 7명의 경찰 위원들이 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재 가진 의원들에 대한 임명권, 이 부분에 대해서 놓기 싫어서 잡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면에 올라와 있는 이상 그리고 이걸 경찰위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재윤>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다. 또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거든요. 이걸 실질화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인사권이나 감찰, 또 징계. 다 여기서 경찰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 권은희>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이러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통해서 경찰을 견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견제 시스템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구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는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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