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사 출입신청서 입수..하루 전 긴급공문 '이례적'
【 앵커멘트 】 MBN은 앞서 정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 하기 위해서 판문점 출입을 관장하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강제 북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정부가 유엔사로 보낸 출입신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북송 하루 전날 긴급 공문 형태로 판문점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제목, 긴급 판문점 출입협조 요청.
MBN이 2019년 탈북어민 2명 강제 북송을 위해 당시 정부가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을 요청한 3장 분량 공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적십자 전방 사무소장이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에게 보낸 이 문서는, 2019년 11월 6일 발송됐습니다.
적십자는 다음 날인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자유의 집에서, 북한 주민 송환 승인이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판문점 출입자 명단은 모두 17명.
MBN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파악한 결과, 15명은 통일부 직원 6명과 경찰특공대 8명을 포함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북 어민 2명은, 북한 주민이라는 정보 외에 강제 북송 상황을 암시할 만한 추가 정보는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사가 당시 정권과 적이 되어선 안 되니까 긴급 공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도 압박감에 승인을 해줬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판문점 출입 승인은 3~5일이 걸리는데, 이 건은 긴급 요청 하루 만에 승인과 동시에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으로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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