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로 몰래 수백만 원 결제..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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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혼자 온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주류 대금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9월 강원 홍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온 C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 원이 아닌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 결제 당시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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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유흥주점에 혼자 온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주류 대금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강원 홍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온 C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 원이 아닌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30분 뒤 200만 원을, 또 10분 뒤 10만 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 결제 당시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 B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는 "피고인이 장부 관리를 모두 하므로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비춰볼 때 추가적인 주류 등 제공 행위는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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