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반영" 복지 기준선 5.47% 인상..충분한가?

신지원 2022. 7.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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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급여 대부분의 기준선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이견으로 한 차례 결정을 미뤘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대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지를 놓고서는 시각 차가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커피, 기초생활수급자 김유현 씨의 점심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생계급여 58만 원, 요즘 물가가 크게 올라 이제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김유현/생계급여 수급자/음성 변환 : "장을 보면 이틀 정도 먹을 걸 살 수 있는데 그걸 (생계급여로) 한 달을 나누면 끝이에요.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고칠 때마다 부담됩니다."]

복지 급여는 월 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인 가구의 소득, 바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론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린 건데,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의 30% 이하가 대상자로 월 소득 162만 원이 안 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다수는 1인 가구, 이들의 생계급여는 4만 원 올라 한 달에 62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162만 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가구별 버는 월 소득을 뺀 뒤 차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물가상승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특히 취약계층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냐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난 4월 사망 한 달 만에 발견된 서울 창신동 모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복지 기준선을 결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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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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