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7% 인상..512만→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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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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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도 새로운 산출식 처음 준수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가복지의 기준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 194만4,812원에서 6.84% 올라 207만7,892원이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드는 점을 감안해 1인 가구 증가율이 더 높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도 같이 올라간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데, 4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에는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된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이 62만 원이면 최대 급여액에서 이를 뺀 100만 원을 받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236만 명인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4인 가족의 경우 내년도 인상률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반영해 산출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지난해에는 5.02% 올랐지만 2017년과 2018년은 1%대, 2019년~2021년은 2%대에 그쳤다.
또한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개편된 산출식도 처음 지켰다. 기준중위소득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에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 산출식을 따르면 2021년도 증가율은 6.36%, 2022년도는 6.34%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각 2.68%, 5.02%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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