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북송, 똑같은 사건 발생해도 국내 처벌 사안..논란의 여지 없어"

김진아 2022. 7.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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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과 예방 전 기자들을 만나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관해 검토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야 할 주무 부서 중 하나"라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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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총장 인선 8월 중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을 찾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과 예방 전 기자들을 만나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관해 검토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야 할 주무 부서 중 하나"라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민주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선택할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라며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진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요청으로 북송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추단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후보 압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정하실 것"이라며 "저는 이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데 이를 미리 추단하기 어렵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전례와 다르게 미루거나 당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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