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 무료

강승지 기자 2022. 7.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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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다음달 2일부터 병·의원에서 의사 진찰을 거쳐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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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에 밀접접촉 입증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어
환자는 5000원 가량 진찰료 부담..개인적 사정, 판단 등은 제외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다음달 2일부터 병·의원에서 의사 진찰을 거쳐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 부담에 대한 국민 어려움을 고려해 이뤄졌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무증상이라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는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 때 검사비용은 3만~5만원 안팎이라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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