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5000원만 낸다

박다영 기자 2022. 7.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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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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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다. 휴가철이라는 상황이 반영된 듯 해외유입이 사상 최고인 532명으로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177명으로 5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늘었다. 2022.7.27/뉴스1

정부가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증상자가 코로나19검사를 할 때 본인 부담으로 3만~7만원을 내면서 국민 불만이 커진 것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증상자가 RAT를 받을 때 검사비 3만~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다르다.

오는 8월2일부터는 의사가 진찰을 거쳐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월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검사자는 진료비 5000원을 지불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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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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