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 지원

구무서 2022. 7.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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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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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진이 구두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하면 건보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 늘어 누적 1962만0517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2.07.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유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RAT를 통해 5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자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 과정에서 밀접접촉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며 의원 기준 5000원의 진찰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용이나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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