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펩시 제로, 기준·규격 적합..유통중 냄새 발생 판단"

안호균 2022. 7. 29.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라임' 제품에서 암내와 비슷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내용물과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통 과정 중 문제의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암내 논란' 펩시 제로 수거검사 결과 발표
"제조공정에 특이사항 없어…유통 중 탄산 성분 변한 듯"
"안전상 문제는 없어…제조업체에 재발방지 권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라임' 제품에서 암내와 비슷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내용물과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통 과정 중 문제의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29일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며 "또 해당 제조 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생겼고, 그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됐다가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