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당기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계획을 내놨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76년 만에 처음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2025년부터 4년 동안 입학연령 앞당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만 6세, 즉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기존 ‘초등6-중학3-고교3’ 체제는 그대로 두고,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4개년도에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당장 2025년부터 취학연령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다음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이어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출생 월에 따라 학년이 달라진다. 4년 동안 매해 초등 입학생이 기존보다 4분의 1정도씩 늘어날 수 있다.
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취학연령을) 갑자기 1년 앞당기면 교사나 공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현재의 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으로 충분히 학제개편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교사를 많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4개년도에 걸쳐 충원하면 ‘6-3-3’ 체제를 유지한 채 입학연도를 1년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는 지금보다 1년 더 일찍 졸업한다. 박 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만 17세 선거 문제라든가, 빨라지는 입대 등을 비롯해 고교 졸업생의 미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신속 지시를 명한 만큼, 논란에도 계획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올해 말쯤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시·도교육청 일부에서 시범시행하고 2025년 첫 학기에 진학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유아발달 ‘논란’, 학부모들 거부감 ‘숙제’
다만 추진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출생년을 기준으로 학년을 구분하는 지금의 학제개편을 처음 단계부터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 직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무리 유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 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초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과과정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학교 시설 부족 등도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학생 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쏠림 현상을 가중할 우려도 있다.
학제개편에 적용되는 학생들은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진학·졸업을 하게 되면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학부모의 부담도 만만찮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다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포기했다.
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교위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국교위는 지난 21일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기고도 위원장 인선은 물론 위원 구성 등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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