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공수처·尹 징계 추미애' 고발건 모두 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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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자 등을 통신조회해 사찰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정지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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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자 등을 통신조회해 사찰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정지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지난해 말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가 조회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피의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통신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법세련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대부분 배당됐다.
검찰 측은 청의 규모,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맡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처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고발건도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김 처장뿐만 아니라 추 전 장관에 대한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추 전 장관이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법세련이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법세련이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에 배당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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