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북송 문제에 "똑같은 상황 발생해도 국내 처벌 사안"(종합)

이대희 2022. 7. 29.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 예방..국민 권리 구제 시스템 구축 논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악수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회장·간부진과의 면담에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