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승객 비행기 탑승 거부당했다".. 대한항공 "안전상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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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는 탑승수속 때도 자신의 아들이 자폐인임을 밝혔고 검색대 통과와 최종 탑승 대기실에서도 계속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대한항공 측에 알렸다.
문제는 여객기에 탑승 뒤 일어났다. A씨의 아들이 생각보다 너무 좁은 여객기 실내 환경에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아들의 행동에 승무원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조금 놀랐지만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뒤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아들에게 먹였고 약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아들이 또 다시 총 네차례 좌석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폐아들이 흔히 하는 탐색일 뿐 아무 이상행동 없이 그저 뒤쪽으로 두번, 앞쪽으로 두번, 화장실 확인 한 번 탐색을 했고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만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여도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본인이 잘 돌볼 수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지만 승무원의 조치에 황당했다고 회상한다. 승무원이 그에게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안내를 해서다.
A씨는 "약을 두 알이나 먹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잔다"고 말했지만 승무원은 "기장이 내리라고 했다. 기장님이 한 번 정하시면 번복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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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장의 정당한 직무상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안전운항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무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안전을 위한 조치는 비단 해당 승객 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을 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당시 승객이 해당 항공편 탑승 뒤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으며 좌석에 앉아 달라는 수차례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운항 절차 상 기내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나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보호자가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지만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게 대항한공 측 주장이다.
이에 객실승무원이 관련 규정 등을 운항승무원에게 알렸고 운항승무원이 직접 해당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현지 지점장과도 협의해 당장 하기를 결정하지는 않고 상황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규정을 따르기 쉽지 않은 승객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동반인의 통제에 따를 수 있어야 하거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승객의 경우 예약·탑승수속카운터, 탑승구에서 자폐 스펙트럼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전 운항이 보장되는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안전을 위한 승객 하기 조치였지만 어렵게 항공여행을 결정하셨던 해당 승객과 가족들께서 겪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이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승객들의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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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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