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신월성 2호기 원전 재가동 허용

김성진 2022.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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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북 경주시 신월성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 중에는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 여부 등을 절차에 따라 점검해 안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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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격납건물 벽체 및 상부돔 점검 이상 없어"

신월성2호기(왼쪽)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북 경주시 신월성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 중에는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 여부 등을 절차에 따라 점검해 안전을 확인했다.

열전달 완충판은 저온 냉각재가 주입될 때, 고온 냉각재와 접촉되는 배관의 온도 편차에 의한 열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1차 기기 측에서의 냉각수 열교환기(6대) 전열판 교체와 분해점검·세정작업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물질 검사와 제거 작업을 통해 22개의 이물질이 제거됐다.

이 밖에 격납건물 수직벽체와 상부 돔의 내부철판을 점검한 결과, 벽체 철판 두께 기준(5.4㎜)을 미달하는 부위가 없었고 돔에서도 표면 부식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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