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입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추진 .. 기대 효과는?

하송이 기자 2022. 7.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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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둥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장 해당 연령대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학과 진학, 졸업을 해 입시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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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4년간 25%씩 당겨
공교육 강화, 저출산 대처 목적
학부모, 교육계 합의가 관건

정부가 초둥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선물꾸러미를 받는 모습. 국제신문DB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6세가 된 다음해 3월이면 한국나이로 치면 8세인데 이를 1년 낮춘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인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연도를 당기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보면 2025년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학교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해라도 빨리 공교육에 편입시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좁히겠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입직연령)를 낮춰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고육직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입직연령이 한 살 낮아지면 초혼연령은 평균 약 3개월(0.28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제도 개편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1990년대부터 정권 교체때 마다 나오던 단골메뉴였지만 번번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당장 해당 연령대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학과 진학, 졸업을 해 입시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쉽게 호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장 초등 교원 수급, 교실 확보 등 제도와 시설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목표 시기까지 제대로 준비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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