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3500건..공동구매 '4465억' 사기 혐의, 1심 징역 15년(종합)

신귀혜 2022. 7.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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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최대 반값에 할인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사장과 공범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의 실경영자 A(35)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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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동구매로 반값구매' 사기 친 혐의 등
1심 "피해액 천문학적 액수…회복 안돼"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돼…상한형 선고"
피고인 3명,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최대 반값에 할인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사장과 공범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의 실경영자 A(35)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2만여명으로부터 모두 446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9월부터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10~50% 싼 물품가액 만큼만 돈을 입금하면 늦어도 반년 안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수법으로 8000여명으로부터 모두 1675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대 50%라는 할인율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박 판사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환불해준 금액을 포함한 사기 피해액은 합계 4465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다"며 "유사수신범행도 합계 1675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아무리 적게 보아도 774억원이상 되고, 합계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얻은 이익이 계좌로 확인된 금액만 50억원을 상회하고, C씨는 약 18억원에 근접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해 A씨로부터 추징해야 할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공범들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약 3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 피해금액은 약 703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조계에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는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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