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기저귀 반값 공구' 4천억 사기..징역 15년 쇼핑몰대표 항소(종합)

이준성 기자 2022. 7.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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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소비자 2만여명에게서 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엣지베베' 등 10곳이 넘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서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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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문학적 피해, 회복 노력 없어..법률상 상한 선고"
"재판 도중 암으로 세상 떠난 피해자도..반성 기미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소비자 2만여명에게서 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동구매장(공구장)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엣지베베' 등 10곳이 넘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서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건값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0여명에게서 1675억여원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하위사업자인 '공구장'들을 통해 기저귀, 골드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나중에 주문한 소비자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소비자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이후에도 현금과 수표를 약 9억7000만원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또한 법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방식으로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금받은 돈의 최대 60~70%를 매입 금액 환불금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남은 이익은 약 774억원에서 1032억원 정도"라며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도 4465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징역 15년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공구장인 B씨와 C씨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피해자 중 1명이 어린 자녀 두 명을 둔 채 재판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은 전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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