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여군 부사관 사망에..인권위, 20전투비행단 찾아

황병서 2022. 7.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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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

인권위는 29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이날 20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 보호관은 이날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20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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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군인권보호관, 전투비행단장 만나
"의혹 없는 조사 위한 협조 당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전반의 인권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제20전투비행단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29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이날 20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해당 직책은 지난 7월 1일 인권위에 설치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 보호관은 이날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20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박 단장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월 19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망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히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당초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으나,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함께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 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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