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본격화

이정민 2022. 7.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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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201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가 열렸다.

4.3실무위는 후유장애 79명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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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3실무위 29일 생존희생자 84명 심사
후유장애 79명, 4.3중앙위 등급 판정 후 보상금액 결정
수형인 5명 중 2명 제외한 집행유예 3명에 4500만원씩

[제주=뉴시스] 29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01차 4.3실무위원회 관계자들이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생존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201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가 열렸다. 4.3실무위는 지난달부터 접수된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 준비가 끝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4.3 생존희생자는 105명이다. 이 중 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자와 병원 입원 등 21명이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심사 대상 생존희생자 84명은 후유장애가 79명, 수형인이 5명이다.

4.3실무위는 후유장애 79명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4.3중앙위가 결정한 대로 집행유예 3명의 경우 4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법원 판결을 통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에 대해서는 보상급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정해진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이 9000만원이고, 후유장애는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4.3중앙위가 결정한다. 장해등급 1~3급은 9000만원, 4~8등급은 7500만원, 9~14등급은 5000만원이다.

4.3 희생자 수형인 보상금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4.3중앙위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수형사실이 있으면 형사보상 1일 최고액에 구급일수를 곱한 뒤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하고, 집행유예(금고 이상)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지난 28일까지 희생자 기준 1575명(청구권자 4392명)이다. 1차 신청 대상 2100명(생존희생자 105명,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중 75%가 신청했다.

4.3실무위는 오는 9월까지 1차 신청 희생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4.3중앙위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날 심사한 희생자 36명과 유족 1267명에 대해 4.3중앙위에 추가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제30차 4.3중앙위에서 추가 결정된 희생자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을 1차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켜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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