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뿌리 뽑자는데..증권사는 공매도 규정 위반?

김근희 기자 2022. 7.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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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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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과태료 처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매도 관련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보안 방안에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사건을 발각하면 대검찰청 등과 빠른 검찰 수사로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과태료를 일부 경감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종목, 1억4089만 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차입 공매도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 매도처럼 인식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자동으로 표시되던 공매도 호가 표시를 수동으로 기입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공매도 호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현재는 자동 기입으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행위는 무차입 공매도인 불법 공매도와는 다르지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를 선납부해 20%를 감경받아 실제로는 5760만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을 위반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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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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