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제북송은 헌법·법률 위반..국내법 처벌에 논란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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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위법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관해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야 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라며 "저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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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위법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관해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야 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라며 "저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선택할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라며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가 탈북어민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법무부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며 "추단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법무실 등 주무부서 관계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에둘러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 8월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동안 해온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전례와 다르게 미루거나 빨리 당기는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금지 규정을 두고 변협과 로톡 간 첨예한 공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거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변협이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시점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필요한 절차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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