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 사립대학,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 허용

김정현 2022. 7.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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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극심해진 '한계대학'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한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들에게 스스로 정상화를 택하거나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퇴로가 열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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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생 수 감소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시급
박순애 "일반대 18개교·전문대 12개교 해당"
교육부도 구조개혁…"내달 조직개편안 마련"

[서울=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극심해진 '한계대학'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폐합과 폐교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회생불가 대학에 퇴로가 열린 셈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계대학은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직원들의 임금조차 주지 못할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하위권 사립대학을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대학 정원 4만586명이 비게 됐고 이 중 75%가 지방대에 집중되면서 한계대학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의지가 있는 대학은 정원 감축 등에 쓸 수 있도록 목적이 정해진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될 가칭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들에게 스스로 정상화를 택하거나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퇴로가 열리게 된 셈이다. 물론 다른 대학에 흡수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는 것도 한계대학에게 놓인 유효한 선택지다.

교육 당국이 재정진단을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됐던 내용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또 회생 기회를 주되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은 퇴출한다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관리 방안과 차이가 있다. 한계대학도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한계대학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일반대 18개교, 전문대 12개교 정도가 한계대학 범주에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권과 중상위권 대학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자율성을 증진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이 한계대학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하반기 중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입법 추진 의지도 이날 재확인했다.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인 교육세 세입을 활용해 조성하는 특별회계로, 교육계에서 유·초·중등에 쓸 돈을 고등교육으로 빼앗아 가는 방식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올해 안에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기능이 넘어가는 교육과정 부서가 폐지되는 등 1차 개편안을 내달 마련, 올해 하반기까지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주관 조직진단도 받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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