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불법 취업한 몽골인 4명 적발

전지혜 2022. 7.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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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취업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4명이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의료웰니스 단체관광으로 지난달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몽골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취업 비자 없이 제주의 한 청소용역업체에 취업해 일하던 불법 체류 몽골인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남매지간으로 각각 2017년과 2018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불상의 몽골인 소개로 불법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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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왔다 잠적한 22명 중 2명 포함..나머지 20명 추적 중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취업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4명이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의료웰니스 단체관광으로 지난달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몽골인이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취업 비자 없이 제주의 한 청소용역업체에 취업해 일하던 불법 체류 몽골인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친척 관계로 파악됐다.

이 중 2명은 남매지간으로 각각 2017년과 2018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불상의 몽골인 소개로 불법 취업했다.

나머지 2명은 이들 남매의 조카로, 지난달 22일 의료웰니스 단체관광 일행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친척을 찾아가 함께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 취업 장소를 특정한 뒤 단속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검거한 몽골인과 고용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 퇴거 및 통고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후 발생한 무사증 이탈자 문제를 전담 처리하기 위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중 23명이 체류 기간(30일)이 만료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23명 중 1명은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이번에는 제주에서 불법 취업한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20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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