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휴가철 렌터카 피해, '수리비 과다 청구'보다 많은 1위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휴가철 렌터카 피해, '수리비 과다 청구'보다 많은 1위는?
-소비자원, 3년간 렌터카 피해구제 957건 분석
-렌터카 피해, 6~7월 제주서 많아...피해지역 1위
-과다수리비 많아...해지 위약금, 환급규정 확인해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거래조건 표시 강화 당부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전재범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이하 전재범)>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 전재범> 네,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년에 342건, 21년에는 33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유형도 매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다발지역인 제주도청, 제주관광협회 등과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유형 등에 대해 홍보해서 렌터카 이용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최휘> 그럼 피해 유형별로는 어떤 피해 호소들이 가장 많았는지요?
◆ 전재범> 주요 피해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가 6.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했는데요.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관련해서 38%, 휴차료 과다청구가 1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 피해 지역이 제주 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57.2%가 발생한 게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 전재범> 제주지역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해보니 제주지역이 44.1%, 서울이 35.9%, 경기가 9.6%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에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57.2%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소비자 피해의 예시로 들만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어요?
◆ 전재범> 네,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렌터카를 대여해서 여행하는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사실에 대하여 렌터카 회사에 연락을 하니 회사에서는 면책금을 납부해야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구하는 면책금 종류 및 금액을 보니 대물면책금으로 50만원, 대인면책금 50만원, 휴차보상료 30만원 등 총 130만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례입니다, 접촉사고로 인해 즐거워야 할 여행이 힘들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앞으로 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추진한다고요?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 전재범> 네, 우선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기로 하였고요, 제주도청,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같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 카셰어링 업체는 사고 시 미신고를 사유로 일이십만원씩 부과하던 패널티 조항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휘> 그럼 소비자들은 이 렌터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 전재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의 환급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여업에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청취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 전재범>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계약내용과 관련해서 소비자 사정으로 대여예약 취소 시에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여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사업자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범>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전재범 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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