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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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합수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해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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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김호삼 동부지검 부장검사..50여명 규모
수사부터 기소·재판·형집행·피해회복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합수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 6명을 비롯해 6개 경찰 수사팀과 금융당국의 금융수사협력팀 등 총 5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그간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전화·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하고, 수사부터 기소, 재판, 형집행,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 활동 등 중범죄로 간주해 대포통장 대여부터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 총액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들어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7744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해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탈세 범죄 등 대응을 위한 조세범죄 합수단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미정이지만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이 유력하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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