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승소한 사내하청 55명 직고용..나머지 1만5천명은?

안태호 2022. 7.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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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 55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29일 포스코는 "1·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 직무 배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하청지회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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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인건비 2∼3배 늘어" 부정적
3~7차 소송 따라 추가 직고용 결정할듯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 55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 1만5천명에 대한 직고용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모두 달라 개별 소송으로 직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포스코는 “1·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 직무 배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을 신속히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포스코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7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1·2차 소송은 2011년, 2016년에 제기됐다. 이후 제기된 3∼4차 소송은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5∼7차 소송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 74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8차 집단소송도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도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포스코하청지회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포스코는 전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 취지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날 저녁 철강협회가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포스코의 속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철강협회는 철강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철강·제강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철강협회는 발표문에서 “철강업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철강업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쪽에 따르면 포항·광양의 포스코 하청 업체는 80여개로, 사내 하청노동자만 1만5천명에 달한다. 이들을 한꺼번에 직고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회사 쪽 고민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하청직원 1명을 직고용하면 급여, 복지 수준 등을 모두 더해 인건비가 2∼3배까지 늘어난다”며 “만약 하청직원들을 직고용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남은 3∼7차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1·2차 소송 대상자들과 달라,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차 소송 당사자들은 크레인으로 강판을 운반했고, 2차 소송 당사자들은 강판 시제품을 옮기거나 아연을 기계에 투입하는 업무를 맡았다.

포스코가 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10년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내하청 노동자 직고용과 관련해 포스코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올해 3월 주주로서 주주총회장을 찾은 하청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주총에 참여하려 했으나 포스코센터 건물조차 출입할 수 없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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