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호지역 황룡강 장록습지 두고 또다시 '보존 v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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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두고 또다시 보존과 개발 논리가 충돌했다.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짓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광산구는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환경 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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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두고 또다시 보존과 개발 논리가 충돌했다.
환경 당국이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교량 재가설 사업에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망 확충안까지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3년 전 대립이 재연될 양상이다.
29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황룡강 송정지구 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록교 재가설이 설계용역 추진 단계에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2020년 8월 수해를 계기로 고가구조물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장록교를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다.
교각마저 촘촘한 장록교가 물흐름을 방해하면서 2020년 당시 상류 쪽 광산구 시가지가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잠기는 침수피해가 났다.
환경청이 추진하는 장록교 재가설은 물관리 정책에 속한다.
교량 폭 등 구조는 큰 틀에서 손보지 않고 물흐름 개선에 방점을 뒀다.
황룡강이 가로지르는 장록습지의 양안을 잇는 장록교는 강물에 단절된 광산구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기도 하다.
광산구는 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으로써 장록교의 고가구조물을 왕복 6차로로 3배 넓혀야 한다며 환경청의 계획안을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록교 주변에는 KTX 투자 선도지구 사업지를 비롯해 장록습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선운 택지지구 등이 몰려 있다"며 "향후 교량 확장 시 구조 안정성과 예산 낭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사업 계획과 광산구의 변경 요구안을 두고 환경단체는 장록교의 도로 폭 확대가 장록습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산구 제안처럼 총길이 352m인 장록교의 고가구조물을 폭이 약 30m인 왕복 6차로로 확장한다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에 포함된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존위원장은 "수해 이후 장록교 재가설은 주민 요구 등 지역 현안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2차로인 도로를 6차로로 넓힌다면 인접한 장록습지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산구는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간직한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개발을 이유로 반대했던 이력이 있다.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짓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광산구는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환경 당국에 전달했다.
2019년 1월 연합뉴스 보도로 광산구 측 입장이 알려진 뒤 찬반 논란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장록습지는 2020년 12월 국내 유일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구의회 등과 함께 장록교 설계변경 촉구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다시 한번 개발과 보전으로 나뉘는 여론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산구가 요구하는 도로 사업 분야에서 장록교는 환경청이 아닌 광주시가 담당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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