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50만원 尹 식사비 등 특활비 공개 거부..납세자연맹 "文 정부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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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450만원 상당 식사비 등 특활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됐다.
연맹 측은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5월13일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관람 등으로 지출한 비용 처리 ▲6월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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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450만원 상당 식사비 등 특활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저녁식사 비용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출범 후 특활비 내역 관련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 및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 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맹 측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비공개 사유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10일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값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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