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알선' 20대 러시아인 구속송치..거처 옮기고 대포폰 사용

김도엽 기자 2022. 7.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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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난민신청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둔갑시킨 러시아인 A씨(25·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어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민인정신청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B씨를 통해 가짜 난민사유를 받아 2019년 8월 난민신청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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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난민신청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둔갑시킨 러시아인 A씨(25·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어연수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민인정신청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B씨를 통해 가짜 난민사유를 받아 2019년 8월 난민신청 자격을 취득했다. A씨는 고국에서 인종·종교 등의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사유를 제시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21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자격 취득을 알선하고 1인당 150만원, 총 3000여만원을 챙겼다. B씨는 주로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었고 A씨는 허위 난민신청을 돕기 위해 출입국기관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모텔과 지인 집으로 옮겨 다니며 소재 추적을 피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통해 허위 난민인정신청 체류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적발해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20명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러시아 현지에 체류 중인 B씨의 수사를 위해 러시아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를 요청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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