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탈북어민·北피살' 檢에 이첩요구 고려 안해"

이기상 2022. 7. 29.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박형수 의원 "이첩요구 생각 있느냐" 질문에
여운국 차장 "불공정성 어느 정도 인정돼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 소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 차장검사는 "(이첩요구는) 사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서훈이나 박지원 전 원장은 편파적인 수사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재차 물었지만, 여 차장검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첩요청권은 최대한 자제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