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탈북어민·北피살' 檢에 이첩요구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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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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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형수 의원 "이첩요구 생각 있느냐" 질문에
여운국 차장 "불공정성 어느 정도 인정돼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 차장검사는 "(이첩요구는) 사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서훈이나 박지원 전 원장은 편파적인 수사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재차 물었지만, 여 차장검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첩요청권은 최대한 자제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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