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 올라..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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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대상도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 이하까지로 늘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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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5.47% 인상된 540만 964원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저소득층 두터운 지원 정책기조"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대상도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 이하까지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정해졌다. 5.47%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기본증가율 3.57%에 더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한 데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수치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종 수급 폭도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로 내년부터 변경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는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는 10%, 외래진료는 동네병원이면 10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면 15%를 부담하게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가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53만8453원 이하가 대상자로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3000원, 그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보다 평균 23.3% 올라 연 1회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이 내년부터 지급된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상향에 대해서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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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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