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반전 외친 러 언론인..SNS 러군 비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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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도중 '전쟁 반대'를 외쳐 구금됐었던 러시아 언론인에게 이번에는 러시아 군을 비판한 게시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메시찬스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국영 채널1TV의 전 편집장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에게 러시아 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만 루블(약 10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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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텔레그램에 러군 비판글…명예훼손 혐의 107만원 벌금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도중 '전쟁 반대'를 외쳐 구금됐었던 러시아 언론인에게 이번에는 러시아 군을 비판한 게시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메시찬스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국영 채널1TV의 전 편집장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에게 러시아 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만 루블(약 1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브샤니코바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브샤니코바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등 러시아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된다.
한편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뉴스 생방송 도중 영어로 "NO WAR"(전쟁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입한 혐의로 14시간 가량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었다.
오브샤니코바는 이후 독일 매체 디벨트의 프리랜서 특파원으로 이직했다가, 이달 초 양육권 문제로 러시아로 돌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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