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사퇴에.. 권성동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 비대위 구성된 전례 없다"
이홍라 인턴기자 2022. 7. 29. 15:38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 사퇴 요건에 대해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2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공정한나라 창립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최고위원 전원 총사퇴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과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으로는 기조국에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직 기획조정국에 해석요청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둘 수 있다.
여기서 최고위 기능 상실의 해석을 두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최고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할 경우 해당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배현진 최고위원은 권 대행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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