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540만964원 결정..올해보다 5.47% ↑

김양균 기자 2022. 7.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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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천80원 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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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53만6324원→162만289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천80원 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 결정했다.

사진=픽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 가운데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6.84% 인상돼 올해 194만4천812원에서 내년에는 207만7천892원으로 오른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표: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가 적용해 최종증가율을 5.47%로 결정했다. 

이에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를 말한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표: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이하 가구 지급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이에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표: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도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3천444원에서 62만3천368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 및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천241만원까지 지급된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표: 보건복지부)

아울러 교육급여 지급방식은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23.3%가 인상돼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 등이 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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