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 코레일-SR 통합에도 적용해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9일 "이미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즌2'의 길을 억척스럽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대기업 감세를 골자로 했던 첫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 '부자감세'를 위해 공공기관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재부가 기능조정,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방안이라지만, 일주일 전 발표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비추어보면 결국 '부자감세'를 위해 공공기관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역대급' 감세 규모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33조9000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하지만 세제 대상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집중되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1000억 원 가운데 법인세 감소가 6조8000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게 된다. 대기업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2019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오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1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노조는 "이번 감세액은 13조1000억에 이르는데 기업의 법인세 감세액이 절반을 넘고, 종부세 감세액도 1.7조"라며 "이렇게 화끈하게 부자감세를 하면서 국민 삶과 안전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인력과 비용을 확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할 것이다"며 "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에서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정부가 줄인 인건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방침을 언급하며 "코레일과 SR 간 통합이야말로 기재부가 원하는 아주 맞춤형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철도운송사업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될 일"이라며 "분리로 인한 연간 중복비용 560억을 줄일 수 있고, 운임 차등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라. 굳이 이명박 시즌2의 길을 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에 철도노동자가 건네는 진심 어린 제안"이라며 "아무리 같은 길을 갈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까지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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