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인당 10만 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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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조2천432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7억7천만 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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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이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조2천432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7억7천만 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 등 107억7천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일차 산업과 관광산업, 청년 관련 사업 등에 재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 700억 원도 그대로 반영됐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제주도민에게 지급된다.
도의회는 또 1조6천524억 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94억4천500만 원을 감액,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등 다른 9개 사업에 33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1억4천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해군제주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도민들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도정과 도의회 협치의 결실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유념해 각 정책과 사업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폐회사에서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돼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채택한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언급하며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8·15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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