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준 8억 집, 숨진 아들이 여친에게 줬다"..중국서 소송, 결과는

박효주 기자 2022. 7.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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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남성이 부모가 사준 집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으나, 법원은 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우한에서 숨진 까오(Gao)는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의 전 재산을 여자친구 왕(Wang)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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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남성이 부모가 사준 집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으나, 법원은 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우한에서 숨진 까오(Gao)는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의 전 재산을 여자친구 왕(Wang)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그는 약 1년 동안 여자친구와 사귀었다. 까오는 왕이 자신의 투병 기간에 잘 돌보아주었다며 아파트를 포함해 500만 위안(약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까오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까오의 부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부모의 재산권과 숨진 까오의 유언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렸다. 400만 위안(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부모에게, 나머지 100만 위안(약 1억9200만원)의 현금성 자산과 벤츠 자동차는 여자친구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까오의 부모에게 위로금 60만 위안(약 1억1500만원)을 왕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받는 대가 격이었다.

SCM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중국 내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가 집을 되찾은 것인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남자의 유언장 대로 여자친구가 집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 모두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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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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