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없애" 약세장에 지친 개미..비중 높은 종목들 주가는?

홍순빈 기자 2022. 7.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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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공매도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곳곳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발표했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건 HDC현대산업개발(29.25%)였다. 아모레퍼시픽(25.88%), 현대엘리베이(23.32%), 미래에셋증권(23.29%)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이베스트투자증권(25.59%), 헬릭스미스(18.57%), 심텍(18.47%), 티씨케이(16.8%) 등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올해 초 하락장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후 한동안 공매도가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물가 압력으로 증시가 휘청이자 또다시 공매도가 늘었다.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1월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17%였다. 이후 그 비중이 4월엔 3.91%까지 떨어졌으나 5월(4.98%)→6월(5.22%)→7월(5.12%)로 상승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개미들 "공매도 빨리 없애라"…정부도 개선안 발표
계속되는 약세장 랠리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증권사에선 지난 6월 '공매도가 금지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쇼크로 2020년 3월23일 코스피지수가 1482.46포인트로 바닥을 기록했고 직전에 공매도 일시금지 정책이 시행됐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지수는 반등에 성공해 꾸준히 상승했지만 일시 금지가 풀린 2021년 5월3일부터 지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데 지수 안정화 정책 중에서 공매도 거래금지가 지수 바닥을 잡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한국투자증권이 3년 동안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회의를 열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주 내용은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 중 주가 하락률이 3%가 넘으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울러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매도 상위 15종목 중 주가 하락한 건 단 3개 뿐?
하지만 공매도가 증시를 하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았던 상위 1~15위 종목들 중 케이카(-4.56%), 아모레퍼시픽(-2.3%), 메리츠금융지주(-3.05%)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아울러 주식이 하락할 걸 예상하고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지만 이를 공매도가 몰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석하는 건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몰렸지만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건 기관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큰 장에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잘못 예측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주식들에 한해 공매도가 영향을 줄 순 있으나 대체로 공매도와 주가 하락 사이의 큰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기관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남는데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공매도 청산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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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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