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공식 출범..檢 "발본색원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감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범부처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직무대리는 출범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단·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보이스피싱 문제에 범정부적 역량 집중
이번 합수단 설치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합수단장은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 산하 합수단은 6명의 검사로 구성된 '검사실', '경찰수사팀'(6개) 및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도 경찰청,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검사실 및 경찰수사팀에서는 합동수사단이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피해신고 내용 및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토대로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 신속 동결(금감원) △대포폰 개통, 070 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 측은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분석·축적 ·공유함으로써 범죄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공조 강화…보이스피싱 조직 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박탈"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을 통한 합동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송환을 통해 범죄단체의 와해를 추진한다.
또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도 적극 의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수해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또 피해회복을 위해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신속 동결과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책임재산 확보 △추징‧보전 △피해자 환부의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피해회복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수거책 선제 차단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 범죄 악용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최초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도 7744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해 민생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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