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9월부터 10%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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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10% 이상 오른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만2천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천200원 증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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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10% 이상 오른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오르고,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309.1원)보다 12% 인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끝난 것과 전기요금이 오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만2천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천200원 증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9.6㎞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50kW 충전기를 이용하는 아이오닉5 운전자가 하루 부담하는 '연료비'는 2천310원대에서 2천560원대로 250원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작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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