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5일간 멈췄던 둔촌주공, 공사 재개한다.."총회거쳐 이르면 11월 중 시작"

류인하 기자 2022. 7.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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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둔촌주공재건축' 105일만 5자 합의
조합집행부 전원 사임..'정상화위' 별도구성
상가분쟁도 총회취소결의로 '없었던 일로'
11월 중 공사재개..내년 상반기 상가분양 진행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이 공사중단 105일만에 공사재개에 합의했다. 석 달 넘게 멈췄던 공사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초 재개될 전망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둔촌주공사업정상화 위원회(비대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리츠인홀딩스(PM)는 이날 오후 2시 강동구청에서 ‘둔촌주공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서는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시공사업단, PM사, 구청 등과 함께 완성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이르면 내주쯤 나올 예정이다.

김현철 조합장의 자진사퇴와 별개로 계속 진행하려 했던 조합장 해임안 발의는 이번 합의에 따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집행부는 전원 구청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대신 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 구성원이 포함된 ‘사업정상화위원회’가 총회개최 준비 및 공사재개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려 했던 목적은 빠른 공사재개였는데 목적을 달성한 이상 불필요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보다 공사재개를 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9월 말~10월 중순 조합총회를 연 뒤 공사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소송도 총회결의 후 취하하기로 했다.

조합집행부 전원 사임…11월 초 공사재개 전망

공사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가 분쟁 역시 조합총회에서 취소결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상가 쪽지분자들이 포함된 상가조합원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조합 집행부가 상가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또 PM사인 리츠인홀딩스가 2020년 8월 실시한 상가 동·호수 배정 절차도 사실상 무효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4월 28일부터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둔촌상가는 재건축 전에는 총 309개 점포, 28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현재는 상가 수보다 많은 530여 명이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돼 있다. 전체 상가 중 187실만 단독소유(일부 상가조합원은 상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음)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 명의 지분권자가 지분 단위로 나눠 갖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쪽지분자들에게 넓은 면적의 상가를 분양해줄 법적 근거도 없고, 지분권자들의 (상가 1실에 대한) 기존 권리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조합총회 취소결의를 통해 기존 결의사항을 취소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집행부인 정명선 총무이사(왼쪽부터)와 박석규 직무대행, 이수희 강동구청장, 박승환 정상화위원장, 황도연 해임발의자 대표가 29일 서울 강동구청 청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리츠인홀딩스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통합상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면 기존 상가 동·호수 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도 유치권 해제 후 남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리츠홀딩스는 동·호수 배정을 받은 상가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 4~5월 중에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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