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 1심 '징역 30년' 불복 항소

박재하 기자 2022. 7.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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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5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법원은 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월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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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거절 당하자 살해..검찰도 항소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 받는 장모씨(55)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5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6일에는 장씨가 항소했다.

법원은 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했다"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협박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갔거나 몸싸움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절대성과 존엄성을 가진 생명을 참담하게 뺏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2월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 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씨는 우발 살인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장씨가 범행 장소에서 대기했던 점을 종합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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